시공능력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평가 3개 업체 선정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에 따라 오는 4월 20일부터 내년 6월 19일까지 1년 2개월간 상수도 신설공사와 개조·수선 등 급수관련 공사, 긴급 누수복구 공사 등을 대행하게 된다.
시는 현재 5개 대행업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으로 다압면, 진상면, 진월면, 옥곡면 등 급수구역 확대와 수도관 노후화에 따른 누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3개 업체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중 공고일 현재 주영업자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희망업체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상수도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윤성 상수도행정팀장은 “시공능력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면접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4월 중 대행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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