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반기 신청 이달 말까지 접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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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반기 신청 이달 말까지 접수기간 연장
  • 박종대
  • 승인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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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반기 신청 이달 말까지 접수기간 연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ARS 1544-9944

지난 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2일 당초 16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신청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31일까지 연장해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날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67만 가구, 홑벌이가구 28만 가구, 맞벌이가구 3만 가구 등 98만 저소득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 홈택스 웹사이트, 콜센터, 팩스나 우편 등 비대면 신청도 한시적으로 받는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지급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52만5천 원, 홑벌이가구는 91만 원, 맞벌이가구는 105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천만 원,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된다.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매년 6월에, 전년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한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 6개월 마다 지급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오는 9월 정산 시 지급된다. 부득이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신청(정기)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 국세청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에 전용 콜 센터나 126상담센터에서 꼭 전화 상담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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