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해체하라" 국민청원..10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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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해체하라" 국민청원..100만명 동의
  • 박종대
  • 승인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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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강제 해체하라" 국민청원..6일만에 100만명 동의

신천지피해자연대는 검찰에 이만희 고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766명,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를 중심으로한 대구·경북지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신천지 교회를 강제 해산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의 동의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2일 올라온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102만7111명이 게시글에 동의했다.

“MBC 피디 수첩 동영상, 신천지를 탈퇴한 자들의 신천지 경험담, 신천지를 탈퇴한 여자의 간증 동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종교 집단으로서의 신천지 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종교로 보이며 ...로 시작한 청원자는 그간의 법원 판결문을 정리했다.

청원자는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한다"며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발 코로나19(확진자 급증)는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질본에서 연락 오면) 예배 참석을 안했다고 말하라', '댓글조작 가담하라' 등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가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나 정부는 청원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한달 내에 답변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도 청와대 국민청원과 토론방에는 신천지 관련 게시글이 40여건이 올라와 있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지난 27일 오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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