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흑산공항’ 건설 주민편익 지원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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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흑산공항’ 건설 주민편익 지원조례 개정
  • 김용범 기자
  • 승인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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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건설 지원조례 개정, 주민역량 강화 근거마련
신안군 흑산공항 조감도 [사진=신안군]
신안군 흑산공항 조감도 [사진=신안군]

[투데이광주] 신안군은 흑산공항 건설사업과 연계한 흑산권역 지역주민들의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 했다.

지난 17일 제28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과 주민편익 지원사업비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억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생태 관광지인 흑산도와 홍도에 코인용 공동빨래방과 농어촌민박 침구류구입,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흑산도가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각종 행위를 제한을 받고 특히 이번 겨울에도 철새들에게 겨울배추를 양보하고 흑산도를 지키는 주민들의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편익사업과 선진지 견학 등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 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흑산면 출신 안원준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흑산공항 건설과 연계한 관내 숙박업소와 민박농가에게 침구류 세탁기와 구입비를 지원해 흑산권역 관광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공항건설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위원회에 주요쟁점인 철새보호대책 일환으로 철새보금자리 사업대상지 12개소를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2개소에 초지와 습지 등을 조성해 철새서식지를 공항건설 예정지로부터 이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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