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권 도의원, ‘전라남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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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권 도의원, ‘전라남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발의
  • 김용범 기자
  • 승인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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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유산 체계적인 보전·관리 근거 마련 -
전남도의회 박진권 의원(고흥1·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박진권 의원(고흥1·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박진권 의원(고흥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라남도 농어업유산을 발굴해 국가와 세계 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추진하고 향후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박진권 의원은“도내 농어업유산 중 국가 중요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10여 곳으로 지정 후 3년간만 지원 되다보니 그 이후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이 미흡하여 어려움이 많았다”며“본 조례제정으로 수세기 동안 전해져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농어업유산이 계승, 발전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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