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두발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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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두발 자유화?
  • 박종대
  • 승인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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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두발 제한, 국가인권위 "수용자 의사 반해 이발 않도록 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수감자에게 위생을 이유로 짧은 머리로 이발할 것을 강요하는 교도소 방침에 대해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진작가인 A씨가 직업상 머리를 자르는 것이 곤란했으나 지난해 7월 교도소 수감 중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자르게 됐다며 가족을 통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수용자 신체와 의류를 청결하게 하고, 두발 및 수염 등을 단정하게 할 필요성은 공감되나 과도하게 외형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교정시설 수감자의 두발 문제를 지적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1년에도 전남 지역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 의사에 반해 이발을 강요한 것을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교도소 측은 다른 수용자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위생관리를 이유로 이발을 권유했고, 이에 대해  A씨도 수긍했으며 긍정적 태도가 유지된 아래서 이발이 이뤄졌다는 방향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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