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 전남지원, 올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상태바
종자원 전남지원, 올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 박주하 기자
  • 승인 2020.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자·육묘업 미등록, 생산·판매 미신고, 품질 미표시 등 중점 단속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김병준)은 광주광역시 및 전남지역 내의 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 하순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및 전남지역(22개 시·군) 내 채소종자, 씨감자, 과수묘목, 영양체종자와 묘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유통실태 및 경로를 조사해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청사전경 [사진=전남지원]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청사전경 [사진=전남지원]

또한, 상시 사이버 모니터링반을 지속 운영해 인터넷, 오픈마켓 및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묘의 유통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종자산업법 제37조),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법 제38조) 및 유통 종자·묘의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해서는 역추적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묘를 생산해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채소 종자·묘, 과수묘목 등의 유통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유통 묘 품질표시제는 용기나 포장에 5가지 사항(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을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

전남지원 관계자는 “종자·묘 구입 시 종자·육묘업 등록,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불법 종자·묘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전남지원(☎061-322-397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