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동의 없이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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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동의 없이 바꿔
  • 박종대
  • 승인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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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동의 없이 바꿔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2018년 7월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2만3천여개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활성계좌로 전환했다.

고객이 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으면 해당 통장은 비활성화돼 휴면계좌가 된다.

비활성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면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

우리은행 직원들은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 활성화시켜 고객 유치 실적으로 부풀리기 위한 일탈 행위에 이용한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때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건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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