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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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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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통한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것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31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법원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철도 기관사로 일하던 장환봉씨는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계엄군에 체포돼 제대로 된 증거나 증명 없이 22일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은 70년 통한의 역사를 바로 잡는 중요한 판결이다.

윤 의원은 "역사적으로 여순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됐던 4·3항쟁은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대통령 사과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고 있다"며 여순사건 특별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18대, 19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그대마다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면서 "20대 국회 역시 발의된 특별법이 보수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 소속인 윤소하의원,김진수 여수갑 예비후보,이경자 예비후보는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여순사건 특별법’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전남도당 소속 국회의원의 1호 법안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을 상정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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