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일 우한시 입국자 검역강화를 발표하고 20일에는 질병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의료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지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이력이 있다면 방문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불가피한 해외 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 시장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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