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이나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간단한 여과시설을 거쳐 저장했다가 조경용수, 청소용수, 농업용수등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지붕면적이 1천㎡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천㎡ 미만인 공동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이며 지원금액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담수 용량 2톤을 기준으로 개소당 최대 5백만원이다.
영광군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현지실사 및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중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총 예산 6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광군에서는 현재까지 2018년도 13개소 2019년도 14개소를 일반주택 및 어린이집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조경용수 및 청소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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