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000만원 벌금형 확정
상태바
이정현 의원,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000만원 벌금형 확정
  • 박종대
  • 승인 2020.0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000만원 벌금형 확정

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이정현 의원의 방송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송 간섭행위 규제를 위해 1987년 제정된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된 첫 사례다.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2차례에 걸쳐 KBS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를 저질렀을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게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