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주택가·상가밀집지역 교통 불편 해소에 행정력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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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주택가·상가밀집지역 교통 불편 해소에 행정력 모은다
  • 김홍열 기자
  • 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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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차 홀짝제, 한쪽 주차제 등 4개 구간 확대,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지속 추진
▲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투데이광주] 광주시 북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차 홀짝제’와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을 확대하고 주차공간 부족 지역을 선정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민 교통 불편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4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7월부터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문흥1동 롯데슈퍼,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 용봉동 모아미래도아파트 등 3개 구간에서 가변적 주차 홀짝제를 시행하고 문흥2동 중흥3차아파트 1개 구간에서 한쪽 주차제를 운영해 오면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상가 밀집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해 왔다.

또한 종교·금융·학교 등 민간이나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그에 따른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을 추진해 16개 시설이 460면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면서 주차공간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는 오는 6월까지 주민설명회와 관련 절차를 거쳐 삼각동 고려고~31사단, 매곡동 농협하나로마트~굽네치킨매곡오치점, 두암동 송산아파트~메디팜 세종약국 등 3개 구간을 대상으로 주차 홀짝제와 일곡동 일곡도서관 입구 구간에 한쪽 주차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아파트, 마트, 학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눔 주차장 확대에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와 상가, 주택이 혼재돼 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선정해 오는 2023년까지 40면 규모의 지하공영주차장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문흥동 주차 홀짝제 현장을 찾은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해 4월부터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돼 현수막이나 캠페인 등 홍보에 힘쓰고 있으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와 함께 주차 홀짝제나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등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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