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광주광역시 등 자동차세 연납 신청 10% 할인 "위택스"
상태바
자동차세, 광주광역시 등 자동차세 연납 신청 10% 할인 "위택스"
  • 박종대
  • 승인 2020.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세, 광주광역시 등 자동차세 연납 신청 10% 할인 "위택스"

1월 신청자 자동차세 연납 할인 10%, 3월 7.5%, 6월 5%, 9월 2.5% 공제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일시 낸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1.16~1.31), 3월(3.16~3.31), 6월(6.16~6.30), 9월(9.16~9.30)이다.

해당 기간 중 자동차 세액을 신고하고 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ARS 또는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연납 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 등으로 내 거나 인터넷과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환급대신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된다. 

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 구청 세무과 등에 문의하면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