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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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
  • 박주하 기자
  • 승인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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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양도, 상속받았으나 미등기로 남아있던 부동산 등기절차 간소화
내 부동산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길 열려
농어촌 빈집이용 등 주거환경개선 촉진‘ 농어촌정비법’도 같은날 통과

양도, 상속 등을 통해 내 소유 부동산이 됐으나 명의가 달라 재산권 행사가 막혀있던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가 간소화 돼 소유권 보호가 강화된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 9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개호 의원 [사진=이개호 의원 사무실}
이개호 의원 [사진=이개호 의원 사무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은 지난 1978년부터 세 차례(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특별법이 10여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만으로 등기가 가능하게 돼 진정한 권리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세부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됐으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관관청의 확인서 및 보증인 요건을 갖추면 절차에 따라 등기가 가능하게 됐다.

이개호 의원은 “과거 부동산등기 특별법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해 미등기부동산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던 농어촌 주민이 적지 않았으나 제대로 된 구제가 이뤄지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면서 “대표발의 3년여 만에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진정한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리게 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을 통해 앞으로 농어촌지역 빈집정비 과정이 체계화될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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