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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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종대
  • 승인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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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2024년말까지 연장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연금 3법'을 의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한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올 해 163만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매월 5만원씩 더 받게 됐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중증장애인 1만 6천명이 매월 5만원씩 장애인연금을 추가 지급받게 됐다. 

이와 같은 법개정에 따라 올해 총 6033억원(기초연금 5971억원, 장애인연금 62억원)의 예산이 저소득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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