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가‘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구성해 가동 중에 있다며 이에 발맞춰 구례군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며 단 한명의 군민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우한시 방문 또는 체류자 중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증상이 발생한 환자, 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구례군보건의료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의료기관과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시장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조하고 해외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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