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상
대상차종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2년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량이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거나 2005년 이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6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보조금 대상차종에 해당된다.
약 100대 가량을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사회적 공헌 및 약자에게 대상물량의 20%를 배정한다.
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대상차량,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등 우선지원 대상에게도 전체 물량의 30%를 배정한다.
지원금액은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165만원까지며 3.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엔진 배기량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순창군청 환경수도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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