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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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및 신청방법
  • 박종대
  • 승인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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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월급여 350만원 이하로 변경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확인 필요

2020년 새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변경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이 지난해 월급여 50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월급여 350만원 이하로 낮춰진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까지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 가능하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기업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이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청년이 장기 근무 여부 등에 관한 충분한 고민을 거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중도 해지를 피하려고 이직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재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 동안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600만원을 타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000만원을 타는 `3년형`이 있다.

2016년부터 시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018년 말까지 25만361명에 달하며 이중 22만501명이 만기금을 받았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예정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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