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 상황에 놓였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나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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