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전국 최초’
상태바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전국 최초’
  • 김태현 기자
  • 승인 2019.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자녀·손자녀·증손자녀까지 해당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전국 최초’ [사진=정읍시]

[투데이광주]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참여자 유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나섰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내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 씩 수당을 지급한다.

전국 지자체 중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이 최초로 유족 수당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일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지급한 바 있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족 중 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이다.

이달 16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유족통지서 신분증, 통장을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유족 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어렵게 살아온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우를 하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 자부해온 정읍시의 역할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동학 선양과 기념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민족·민주 운동이다.

더불어, 오늘날 민주화운동의 뿌리라고 평가 받고 있다.

당시는 동비의 난으로 평가받으며 조선 정부로부터 대대적인 탄압을 받아 후손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