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안전운임제, 1㎞당 안전운임제 도입...컨테이너 2천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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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안전운임제, 1㎞당 안전운임제 도입...컨테이너 2천33원
  • 박종대
  • 승인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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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안전운임제, 1㎞당 안전위탁운임제 도입...컨테이너 2천33원·시멘트 957원

내년 1월부터 화물 안전운임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과 안전운송운임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천277원, 시멘트는 1km당 957원으로 정해졌다.

또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물차 안전위탁운임이 컨테이너는 1㎞당 평균 2천33원, 시멘트는 1㎞당 평균 899원으로 결정됐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 탓에 과로‧과적‧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지만, 시장 혼란 우려로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3년 일몰제로 적용되면 기준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 500만 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는 이번 달 중순에 공시된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와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운임과 비교해 각각 평균 12.5%, 12.2%씩 인상된다. 고 밝혔다.

또,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의 왕복 기준 평균 수취액은 약 5만 7천 원 수준, 시멘트 운송사의 수취액은약 1만 7천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운송사에 대한 최소한의 이윤이 보장됨에 따라 운송사간, 운송사와 차주간 거래 관계가 더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하고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안전운임 제도에 대해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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