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주택과 50㎡이하 소규모 축사·창고 소유자이고 지원범위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취약계층 지붕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지원액은 가구당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는 최대 344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427만원, 비주택 소규모 축사·창고의 경우에는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1월 31까지 신청서와 위치도, 사진 현황을 첨부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 하면 된다.
군은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대상자를 선정 하고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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