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타다 대표 "타다 금지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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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타다 대표 "타다 금지법" 비판
  • 박종대
  • 승인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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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타다 대표 "타다 금지법" 비판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올렸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2년여 뒤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뭐가 다르냐"며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 맞기는 하느냐"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6일 페이스북에 일제강점기 인력거조합이 택시영업 허가에 반발하는 내용의 1925년도 신문기사를 올렸다.

그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산업이 공동체의 편익을 확대하는 길을 막지 말아달라. 미래 산업을 시한부 산업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타다 금지법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승합차를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 출·도착의 경우만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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