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비당첨 가점제 관심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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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 가점제 관심 급등
  • 박종대
  • 승인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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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발 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변경

후분양 아파트 입주 모집시기, 골조 공사 이후로 강화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발 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변경됐다.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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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부터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또 후분양 아파트는 골조공사를 끝낸 뒤에 입주자를 모집할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먼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산정방식의 경우, 가점제로 변경된다.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정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방식에서는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로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종종 나타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또 후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도 강화된다.

이날부터 아파트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사업주체가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마치면 HUG의 분양보증 없이도 2인 이상 주택건설 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 강화로 시행사 등의 부도나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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