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광주 민간공원 관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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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광주 민간공원 관련 압수수색
  • 박종대
  • 승인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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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광주 민간공원 관련 압수수색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광주 민간공원과 관련 건설사 압수수색은 지난 달 ㈜한양에 이은 두 번째다.

검찰과 호반건설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최임열 부장검사)는 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호반건설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은 지난해 12월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노른자위 부지'로 평가받았던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갑자기 변경되면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한 지 불과 41일 만에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각각 변경됐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권리를 행사한 당시 담당 국장을 구속한데 이어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을 직권남용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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