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원, 토지 소유자 알권리 보장 근거 마련”
황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일부 서식을 통일하여 체계적인 도시・주거환경정비에 기여하고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 제20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 방법)1항6호 성명을 성명, 전화번호로 개정하여 같은 호 후단에 신설하여 별지 서식인 조합원명부에 전화번호 기재하는 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황 위원은 우리시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는 재산보호와 알권리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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