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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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 추진
  • 김용범 기자
  • 승인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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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 추진 [사진=강진군]

[투데이광주] 강진군이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해‘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사업은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의 제초 작업과 영농 부산물 ·쓰레기 수거 및 제거를 통해 사전에 인화물질을 제거해 산불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주 발생요인은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군은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사업을 통해 이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과 202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도 산불예방의 탁월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각 읍·면의 산불 위험지역에 인접한 곳과 소각 우려가 높은 경작지를 우선 선정해 풀베기 사업을 실시했으며 농산 폐기물 및 쓰레기는 공동수거 작업을 실시했다.

한편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피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2020년부터는 산림 인접지 외 지역에서 소각으로 소방차가 출동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산림 인접지 외 지역에 소각행위를 원할 경우 소방서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한다.

전재영 해양산림과장은 “강진군은 전체면적의 70%가 산림이기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군에서는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는 물론 산불감시원과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임차헬기를 통해 산불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진 군민이 나부터 산불조심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소각행위를 실시하지 않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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