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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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 실시
  • 광양/김계수 기자
  • 승인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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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와 합동 영치, 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
▲ 광양시
[투데이광주] 광양시는 지난 27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역 내 차량 33대의 번호판과 타 지역 차량 3대 등 총 36대의 차량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타 지역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2회 이상 체납 차량의 경우 영치했다.

단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예고증을 부착해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했다.

그 외에도 독촉장과 문자발송, 전화독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의 자진납부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영치차량 중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 후 체납세에 충당하고 대포차량 발견 시에는 사실조사 실시 후 차량을 인도할 예정이다.

최성철 징수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전국 일제 영치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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