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군수, “특례군 지정 및 재정분권 대응” 목소리 높여
소멸위험군 방지를 위한 ‘특례군’ 지정을 반영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지난 10월 전국 24개 군이 참여해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특례군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황 군수는 특례군 지정 추진상황을 전국협의회에 전하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각종 정책 추진시 전국 지자체 10%에 해당하는 24개 소멸위험군의 입장을 고려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해 지방교부세 폐지 및 지방분권세 도입이 될 경우 현재의 지방교부세와 비교해 지역간 재정격차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전라북도 시장군수의 의견을 전달하며 효과적인 2단계 재정분권 대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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