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 오늘부터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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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오늘부터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기준은?
  • 박종대
  • 승인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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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오늘부터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 '5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이 오늘부터 대폭 완화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정례회의에서 의결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지난 8월20일 개정된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일반 투자자보다 고위험 영역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완화가 골자다.

금융당국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기존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잔고 산출 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A등급 이하 회사채나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 원금비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등 일정 수준의 투자위험이 있는 상품으로 제한했다.

'본인 소득액 1억원 이상'이란 현 소득 기준엔 '부부합산 1억5천만원 이상'을 추가하고 '총자산 10억원 이상'인 자산 기준도 '총자산에서 거주 중인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차감액 5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해외사례를 감안해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도 신설했다.

더욱이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투자운용인력·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등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인정 절차가 간소화되며 금융투자협회 등록 절차가 폐지되고 금융투자회사가 요건 심사 후 인정하게 되면서 심사를 맡을 금융투자업자 범위도 정해졌다.

자산 1000억원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하는 금융투자업자로 지난달 말 기준 57개 증권사 중 47곳이 해당한다.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기준은 금융위가 14일 발표한 '고위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과 함께 시행된다.

당시 방안에는 만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한 강화된 숙려·녹취제도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문투자자 전용 K-OTC Pro는 기존 K-OTC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신설했다.

이 시장에선 기존 주식 이외 지분증권까지 거래가 가능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 및 수시공시 의무도 면제된다.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 활성화 차원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가 K-OTC Pro를 통해 전문투자자 간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관련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을 금지토록 한 업무방법도 정했다. 다만 장외매매거래의 절차나 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가 정하도록 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신주 가격결정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성격의 시장임에도 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 똑같은 신주가격 규제를 적용 받는다. 이에 유상증자 시 신주가격 설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적기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곤 했다.

이에 금융위는 일반공모에서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거나 제3자 배정 시 신주발행 주식규모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참여를 배제하는 경우엔 신주 발행가액 산정에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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