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건조기, 소비자에 10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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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건조기, 소비자에 10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 박종대
  • 승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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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건조기, 소비자에 10만원씩 위자료 지급 결정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결정

먼지·악취 및 기기 결함 문제가 지적된 엘지 건조기에 대해 엘지(LG)전자가 소비자들에게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7월 표본조사를 통해 분석한 엘지전자 의류건조기. / 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7월 표본조사를 통해 분석한 엘지전자 의류건조기. / 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LG전자 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에서 LG전자는 소비자들에게 각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소비자는 지난 7월29일 LG전자 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바닥에 고인 응축수가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등 내용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내부 금속 부품이 부식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LG전자는 콘덴서 먼지는 건조기 기능에 영향이 없고, 응축수나 녹이 의류에 닿지 않으므로 인체 유해성도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소비자원은 LG전자 쪽에 자동세척 기능 관련 과장광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LG전자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뤄졌다.

소비자원은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무상보증 계획을 밝히고 무상수리를 하고 있는 만큼 품질보증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고, 위자료 액수는 10만원으로 결정했다.

LG전자와 소비자들은 조정결정서를 받은 뒤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거부 시 민사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양쪽이 모두 수락할 경우 이번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 소비자에 대해서도 LG전자가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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