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고 '소방관 국가직화법' 등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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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소방관 국가직화법' 등 법안 처리
  • 박종대
  • 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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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 '소방관 국가직화법' 등 법안 처리

데이터 3법 입법은?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방관 국가직화법 등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 100여건이 통과될 전망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6건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변경돼 장비·처우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신청기한을 조사위원회 구성 이후로 바꾸는 5·18 특별법 개정안,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을 개선한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도 처리가 예상된다.

한편 ‘데이터 3법’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업계가 처리를 요청해 왔고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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