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 2020 건강보험료 3.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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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인상, 2020 건강보험료 3.2% 인상
  • 박종대
  • 승인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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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 3.2% 인상

월평균 보험료 직장가입자 3천653원·지역가입자 2천800원 올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2% 오를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9일까지 수렴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3.2% 인상된다. 올해 인상률(3.49%)보다는 인상 폭이 줄었다.

이 같은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면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오르게 된다. 인상액은 각각 3653원, 2800원이다.

건보료 인상은 최근 10년(2009~2018년) 간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빼고 매년 올랐다. 

건보료 인상률은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이후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엔 1% 안팎에 그치다 지난해엔 2.04%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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