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의혹', 김경수 재판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선고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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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의혹', 김경수 재판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선고일은?
  • 박종대
  • 승인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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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의혹', 김경수 재판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선고일, 다음달 말부터 내년 1월 중순 사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됐다.

선고전에 열리는 마지막 재판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관심이 쏠렸다.

1심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며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보다 형량을 늘린 것이다. 특검팀은 1심에서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말부터 내년 1월 중순 사이에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김 지사는 김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7만 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66개에 총 8840만 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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