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증가로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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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증가로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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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로 목돈을 한번에 받는 퇴직금은 이제 추억으로 사라지게 됐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국회통과를 지원해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만기가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향후 퇴직금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중소·영세기업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또 퇴직 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조정된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운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형태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퇴직연금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5년 2.15%, 2016년 1.58%, 2017년 1.88%, 2018년 1.01%로 크게 낮아졌지만 퇴직연금 수수료는 각각 0.49%, 0.45%, 0.45%, 0.47% 등으로 큰 변화가 없다.

지난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의 50.2%에 머물러 있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 수준이다.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퇴직급여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청년층과 장년층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개인연금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가입자 개인연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운용할 수 있는 일임형 제도를 도입하고 추가적인 세제혜택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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