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간공원, 광주시 행정부시장, 감사위원장 구속 영장
상태바
광주민간공원, 광주시 행정부시장, 감사위원장 구속 영장
  • 박종대
  • 승인 2019.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민간공원, 검찰 광주시 행정부시장, 감사위원장 구속 영장 청구

광주 민간공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에 이어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임열)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정종제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첫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후 일부 사업자가 심사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자 특정 감사를 했다.

감사결과 광주시는 제안서를 공고할 때 토지가격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가격이 높게 산정된 제안서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일부 계량 점수가 잘못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을 이유로 재공모를 하지 않고 잘못 산정된 부분만 재평가했다.

그 결과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로 바뀌게됐다.

중앙공원 1지구는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자진 반납해 2순위였던 한양건설이 사업을 이어받게 됐다.

검찰은 시가 특정감사에 착수한 배경과 특정감사 결과를 재평가에 반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도시공사 임직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