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축내는 사무장병원에 건보공단‘특별사법 경찰권’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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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축내는 사무장병원에 건보공단‘특별사법 경찰권’부여해야
  • 김용범 기자
  • 승인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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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즉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안전,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큰 인명피해를 초래한다. 또,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여 과잉 진료, 보험사기,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 건강권 침해하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30일 건보공단 광주동부지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09~’18년) 건강보험 피해액이 2조5,490억원1,531개기관으로 재정누수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7%(‘18년12월 기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행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체계는 한계가 있어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만보는 것은 아닌지 봐야 할 것이다. 수사권을 가진 일선 경찰에서는 보건의료 전문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수사 등으로 수사의 장기화가 발생해 진료비 지급보류나 차단지연으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지만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 그리고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지만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한 것이 큰 현실이다

이에 공단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진행 경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제7조의4 신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1소위에서 심의했으나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계속 심의상태에 있다.

현재 ‘복지부 특사경’ 이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 부족(2명)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대약국 수사권이 없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운 환경에 건보공단‘특별사법 경찰권’부여는 조속히 조치해야할 긴급 사안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성이 낮은 전문분야이지만 공단은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조사 경험자, 변호사, 전직수사관 등 전문인력(200여 명)과 전국적인 조직망, 빅데이터 기반의 사무장병원 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시 기대로는 신속한 수사 종결로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재정누수 차단과 수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채권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건전한 의료기관의 수익증대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고,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인행 건보공단 광주동부지사장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수사 특징으로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된다” 며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불법 병원·약국의 부당이익을 제대로 색출해 환수처분하기 어렵다”면서 면대약국 수사가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지나치게 늦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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