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단기 무급 휴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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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단기 무급 휴직제 시행
  • 박종대
  • 승인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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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단기 무급 휴직제 시행...최대 6개월

대한항공은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 돌봄, 재충전 등을 위한 3∼6개월의 단기 희망 무급 휴직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희망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회사 쪽은 설명했다.

다만 인력 운영을 고려해 운항승무원(조종사),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객실승무원은 휴직 대상에 포함된다.

대한항공은 항공수요 감소 등으로 실적이 악화했던 2014년에도 3개월~3년 이내 상시 무급휴직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희망휴직에 대해 대한항공은 “직원에게 쉴 기회를 주는 차원으로 실적 악화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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