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 검찰청에만 남기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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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 검찰청에만 남기고 폐지
  • 박종대
  • 승인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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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 검찰청에만 남기고 폐지

검찰 특별수사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된다.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이로써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기 2년 동안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의 특별부사 부서 43개를 줄여 7개를 남겼는데, 다시 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오는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던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폐지되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들 4개 검찰청에는 특수부서가 각 1개 설치돼 있으며 부서당 4∼5명의 검사가 근무 중이다. 20명가량의 인력이 형사부로 전환되는 것이다.

존치되는 광주·대구지검에도 특수부서가 1개 있으며 광주 특수부에 5명, 대구에선 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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