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교도소, 교도관 수감자 영치금 수억 빼돌려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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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도소, 교도관 수감자 영치금 수억 빼돌려 도박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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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도소, 교도관 수감자 영치금 수억 빼돌려 도박

목포교도소 교도관이 3년간 수감자들의 영치금 수억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등 등으로 탕진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13일 법무부와 목포교도소 등에 따르면 교도관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목포교도소에서 영치금 관리 업무를 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영치금 3억3000만원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것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목포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의 영치금 수납 및 입출금 관리 업무를 맡았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 등을 살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 등이 넣어주는 돈이다.

교도소는 신입 수용자가 가지고 온 돈이나 가족들이 보낸 현금을 받으면 은행에 입금하거나 보관한 뒤, 다음날 실제 금액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교도소 전산시스템에는 허점이 있었다. A씨가 은행에 수용자나 가족들에게 받은 영치금을 입금하지 않더라도 전산시스템은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등록할 수 있었다.

A씨는 허점을 알게 된 뒤 수용자들이 준 현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이미 입금된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735회에 걸쳐 16억8389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최근 A씨를 업무상횡령 및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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