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여성검사 출신' 평화당 조배숙 “검찰 일반직 인사권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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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여성검사 출신' 평화당 조배숙 “검찰 일반직 인사권 전환해야”
  • 김용범 기자
  • 승인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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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인사 승진지체·감성노동 처우· 검사부족 등 개선 주문

우리나라 최초 여성검사 출신인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조국 법무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검사의 수사·인사 등에만 맞춰진 개혁안으로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 실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수사의 실무핵심인 1만여명의 검찰 일반직들의 평점, 인사권 전환, 처우개선 등 검찰조직의 내부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혁신이 먼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찰청’이라는 검사전횡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법무부의 검찰개혁안과 검찰 자체 개혁방안은 검사의 권력 남용방지 인권보호 등 보편적인 내용만 있을뿐 조직 내부의 일반직 구성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대해 조 대표는 “검찰 일반직들에 대한 인사권한이 각급 청의 장인 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판단에 따라 일반직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보직 등이 이뤄지고 있어 일반직 인사 평점 권한은 일반직이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반 행정직의 과장은 통상 4급 정도의 공무원이 임명되는 데 반해 검찰은 1~2급에 해당하는 부장검사가 맡고 있어 ‘고비용 저효율의 직제’라며 “검사가 행정업무까지 맡는다면 본질인 수사에 전념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 일반직의 최고 수장인 대검 사무국장이 일반직 인사와 관련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현행 인사제도는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검사들의 담당업무가 변경될 때마다 일반직 의사와 상관없는 인사가 이뤄지고 있어 내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일반사건 수사에 있어 사건 관련자들이 대면하는 사람은 대부분 검사가 아닌 일반직이어서 감성 노동력이 요구되는 수사 실무를 위한 처우개선도 이번 검찰 혁신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일반직에 대한 검사 직무대리 지명확대, 다면평가제 등 검사와 일반직이 유기적으로 직급 승진에 따라 단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협조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나 복지향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조 원내대표는 “수사 실무의 핵심인 일반직들의 처우개선도 검찰개혁의 필요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조국 법무장관에게 “국론을 분열시킨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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