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 영장 기각...명재권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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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 영장 기각...명재권 판사
  • 김진원 기자
  • 승인 2019.10.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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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 영장 기각...명재관 영장 전담 판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된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23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조씨에 대해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조씨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혐의의 사실관계를 조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차례에 걸친 조사 등 검찰 수사경과와 조씨의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2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전날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강제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허위소송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있고 뒷돈 수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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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2019-10-09 14:48:52
진짜 욕나옵니다 명재권판사..그 이름 잊어버리지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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