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태풍 ‘미탁’ 잠정 피해액 ‘100억’
상태바
전남도, 태풍 ‘미탁’ 잠정 피해액 ‘100억’
  • 김용범 기자
  • 승인 2019.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링링’ 복구 국고 440억…피해 조사 신속 추진·복구 총력

전남도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해남과 진도, 신안 등 11개 시·군에서 사유·공공시설 등 총 100여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
전남도

시·군별로는 해남 62억4400만 원, 진도 35억7900만 원, 신안 1억1200만 원 등이다. 특히 김 채묘시설 피해가 95억 500만 원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 완도 등 주택 84동 중 침수가 83동, 반파 1동으로 이재민 1세대 2명(보성)이 발생했다. 영암 등 전 시·군에서 벼 침수·관수, 쓰러짐 2759㏊, 해남에서 배추 작물 침수 2300㏊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연이은 태풍으로 농·어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도로 21개소, 하천 3개소, 저수지 1개소 등 공공시설 29곳이 파손돼 3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29개소는 모두 복구 완료했다. 사유시설의 경우 침수 주택은 배수 후 가재도구 정리, 방역실시 후 귀가 조치를 하고 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벼 쓰러짐 피해 및 낙과 피해지역은 병충해 방제를 했다.

태풍 피해 조사는 공공시설의 경우 10일, 사유시설은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 완료해야 하므로 농·어가에서는 피해 농수산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시·군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전남도는 연이은 태풍으로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농약대 추가 지원과 벼 흑수·백수, 수발아 피해 특성을 감안해 피해 조사 기간 연장(7일)을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특히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특별지시로 사소한 피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조사를 철저히 해 중앙부처와 협의한 결과 중앙안전대책본부로부터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비가 총 719억 원(국비 439억 원·지방비 280억 원)으로 확정됐다.

신안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고지원 70억 원이 추가돼 지방비 부담도 크게 줄었다. 복구금액 중 농수산물의 재난지원금이 총 513억 원으로 확정돼 농·어가에 긴급히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링링’ 피해로 인한 전국 국비 지원액의 50% 이상을 확보한 상태로, 농어가 피해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채영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한 분도 빠짐없이 피해조사에 입력되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도·시군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복구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