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통신3사 내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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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통신3사 내년부터 도입
  • 김진원 기자
  • 승인 2019.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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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동통신 3사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내년 초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기존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서비스가 어려웠지만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시작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최초로 전자 신분증이 지정된 것으로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가 접수돼 78건이 처리됐다.

최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는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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