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 소송 2심 선고..."임우재에 재산분할 14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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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 소송 2심 선고..."임우재에 재산분할 141억원 지급"
  • 투데이광주
  • 승인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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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 소송 2심 선고..."임우재에 재산분할 141억원 지급"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의 2심 선고가 내려졌다.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 기회를 추가했다.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1심 선고때 86억원에서 55억원 가량 늘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전 사장)의 재산이 증가해 재산 분할 금액이 늘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이와 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명절과 방학 시기에 관한 내용도 추가했다.

판결 선고 후 이부진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반면 임우재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있다”며 “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보면서 임 전 고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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