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원점에서 재수사...공소시효 무효화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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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원점에서 재수사...공소시효 무효화 국민청원
  • 김진원 기자
  • 승인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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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원점에서 재수사...공소시효 무효화 국민청원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33년만에 확정한 경찰이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도 원점에서 재수사 한다.

20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개구리소년 사건이 발생한 대구를 찾아 “유족 등에게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모든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 조그마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구리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에 도롱뇽알을 잡으러 간 9∼13세 소년 5명이 실종되면서 시작됐다.

경찰 등은 와룡산 일대에 연인원 32만여명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으나 소년들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2002년 9월 와룡산 4부 능선에서 두개골 손상 등 타살의 흔적이 있는 실종 소년 5명의 유골이 발견, 수사가 본격 시작됐지만, 지금까지도 실종·사망 경위 등은 규명되지 않았다.

개구리소년 사건 공소시효도 2006년 3월 25일 만료됐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무효화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9일 '화성 연쇄 살인 범인 공소시효 무효화 청원 신청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용의자가 나왔다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공소시효라는 단어로 처벌을 못 한다면, 이를 잡기 위해 애썼던 수많은 경찰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경찰·검찰·국과수 등 사건에 해당되는 행정부서는 우리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살인사건은 2015년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하지만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사건이 1991년에 발생해 공소시효는 지난 2006년에 이미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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