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16일부터 29일까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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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6일부터 29일까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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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6일부터 29일까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리변동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접수 후 10월부터 공급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다.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방문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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