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까지 가산금 없이 납부
해남군은 2019년 하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 2,912건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환경 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게 된다. 이번 부과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차량 소유자는 9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가산금 없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 및 자산 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한내 납부를 주의해야 한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통과 환경관리팀(061-530-5333, 56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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