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9월 재산세(토지) 6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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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9월 재산세(토지) 64억원 부과
  • 이계주 기자
  • 승인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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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는 9.16부터 9.30까지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고지서를 통한 은행 선택납부 가능
영암군청사 전경 [사진=영암군]
영암군청사 전경 [사진=영암군]

 영암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49천건에 64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토지)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9월에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5억2천만원(8.8%) 증가했다.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공시지가 3.2% 상승과 기업도시 사업 관련, 공유수면 매립토지 7.1백만제곱미터 지적편입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2기분주택분 일부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읍면별로는 삼호읍이 41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암읍 8억원, 금정면 3억원 순이며 우리군 재산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호읍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군 전체 징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납기내 징수를 위한 홍보·안내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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